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서면 합의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3항). 다음으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서면 합의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1조 제2항 제3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시에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없어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면 ①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고, ② 그와 같이 결정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③ 이와 같이 통보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④ 이러한 내용들을 서면 합의에 명시하는 등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 확정을 둘러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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