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2021. 8. 5.자 결정).
앞서 대법원은 유일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다만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대법원 판결 이전의 종전 하급심 판결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16175 판결, 상고 포기로 확정)하는 등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절차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법상 교섭 권한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단수노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와 관련한 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될 소지가 있는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지만, 관련 법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되며 당분간은 위 판정의 취지대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각종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칫 절차 위반 또는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 지침을 첨부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entons Lee 웹사이트에서 글로벌 Dentons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계속하려면 "수락"을 클릭하십시오.
Dentons에 자발적으로 전송된 이메일 및 기타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회신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Dentons의 고객이 아니신 경우, 그 어떤 기밀정보도 송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are switching to another language. Please click Confirm below to continue.
h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