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원·하청 간 교섭이 가능해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한편,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노동계의 숙원 과제가 해결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법적 불확실성과 노사 분쟁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제3조의 손해배상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되며, 다만 제3조의 2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조항은 시행 이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방향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이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회사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 발주처, 플랫폼 운영사 등도 교섭 의무와 분쟁의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분할·합병과 같은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협약 해석 문제로 파업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의 방어 수단은 축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운영상 리스크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력”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2025년 7월 선고한 판결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판례이나, 앞으로 사용자성 판단에서 구체적 기준을 짐작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아래에서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및 단체교섭 의무 인정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30사건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25일자 판결에서, 원청이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시사점:
이번 판결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2007두8881 등)는 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였으나,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단체교섭의무 판단에까지 확장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 통과와 맞물려 최근 판례의 이와 같은 입장은 향후 유사 분쟁에서 사용자성 판단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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