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구체적 안건 없이도 개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5도2059 사건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는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 등 구체적 안건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 및 실적, 생산계획, 인력계획, 재무상황 등을 성실히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원심은 미개최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가 구체적인 협의 안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기회의 미개최가 단순 행정상 누락이 아닌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 만큼, 기업은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회의 개최·보고·자료 제출 등의 법정 절차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지난 6월 4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노동 정책 방향을 그의 후보시절 공약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 4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노동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주 4.5일제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주 4일제를 정착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단축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2.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실제 근로시간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임금구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노란봉투법 시행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삼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의 제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둘째, 현행법상 노동쟁의의 정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하여, 해고 철회 요구나 정리해고 반대 등 기존에는 권리분쟁으로 분류되던 사안도 쟁의행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폭력이나 파괴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정년 연장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2033년까지 65세 예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
5. 노동 보호 대상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고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산업안전 집행 강화
산업재해 예방과 책임 강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감독관 확충, 안전 위반 시 처벌 강화, 지방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7. 공정 임금 및 차별금지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성별·연령·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해소와 임금 형평성 제고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무적 임금 투명성 제도 도입, 차별적 채용 관행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통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약들 가운데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비전 성격의 약속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 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상과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실현 여부와 시점은 더욱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거나 변화가 감지될 때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하여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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