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급 행위는 무효 – 대법원 2025다209645 사건
2025년 6월 12일,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1. 한 건설업체가 일용직 근로자 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제3자인 인력사무소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하는 서류를 사용자 측에 제출했고, 회사는 이에 따라 해당 계좌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2. 그러나 실제 임금을 수령한 인력사무소 직원은 “해당 근로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달된 신분증과 위임장을 근거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임금을 다시 다른 관계자에게 송금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해당 관계자가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근로자들은 회사가 직접 지급 원칙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심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며, 선원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인력사무소 직원은 근로자 본인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회사의 지급 행위는 무효이고 임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인력사무소나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지급은 설사 근로자의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지급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구분적용 없이 단일 최저임금 유지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며, 내년에도 전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폐업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업종별 구분은 차별을 제도화할 위험이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여력 차이와 생산성 격차를 강조하며,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OECD 다수 국가에서도 유사한 구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용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현행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30원을 제시해 양측 간 1470원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양측이 어떤 조율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고용노동부, 폭염 근로시간 제한 규정 관련 재입법 예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환경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상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 부여 ▲냉방·통풍장치 설치 ▲온열질환 의심 시 즉시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 조항의 실효성과 중소사업장 부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해당 조항의 도입이 보류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문제된 조항을 중심으로 규칙안을 수정한 뒤 재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입법 공백기 동안에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마련해 자율 개선기간(6월 2일~2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산업재해 통계를 고려할 때, 폭염 상황에서의 실질적 근로자 보호 조치를 어떻게 제도화할지가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새 정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로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3일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노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노란봉투법 등 주요 노동 공약을 설계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친노동 인사”라며 환영했고, 경영계는 정책의 실현 방식과 속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지명을 계기로 주4.5일제, 노란봉투법 제정, 정년 연장 등 새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사안들인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간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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