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2008년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대상판결은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위 판결의 해석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사용사업주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함으로써, 파견법의 목적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별도의 입법 또는 고용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현행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대법원의 입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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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당초 심요섭 변호사가 한국경영자총협회 ‘KEF e매거진 Vol.89’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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