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Non-fungible token),혹은 ‘대체불가토큰’은 문자 그대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말하며, 각 토큰의 고유번호가 블록체인 기술 안에 기록되어 어떠한 NFT도 다른 NFT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에서 NFT 소유자에서 독특하고 고유한 가치의 소유권을 보장한다. 가장 많이 알려지고 현재의 NFT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ERC-721 기반의 NFT이긴 하나, ERC-1155 및 카카오 계열사 ‘ 그라운드 X’에서 개발한 KIP-17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NFT도 발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NFT에 대한 대중의 관심 및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커지는 추세로, 작가 비플(Beeple) “The First 5000 Days”는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6930만달러에 팔렸으며,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 댑레이더(DappRader)의 올해 3분기 NFT 거래 규모는 자사의 1,2분기 거래 규모의 약 10배 정도 커진 약 1070억 달러(한화 약 1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NFT가 법률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모호하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FATF는 업데이트 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침’에서 “상호 교환가능하다(Interchangeable)’기 보다는 ‘고유하다(unique)’는 특성을 가지며, 지불이나 투자수단(Payment or Investment)으로서가 아니라 수집품(Collectible)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은 NFT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로 설시한 바 있다. 또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경우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라고 정의하면서도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NFT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증표이긴 하나, 소유자가 타인에게 본인의 NFT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용처와 용도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가상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NFT도 가상자산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음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범주에 NFT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검토 중임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추후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FATF지침의 내용으로 보건대 특정 NFT 관련 수익구조 분배 등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규정되거나, NFT가 실제로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명목상 라벨(label)상으로는 NFT라 하더라도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오픈씨(Opensea), 슈퍼레어(SuperRare)와 같은 NFT 거래 플랫폼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일정한 기준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이외 NFT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플랫폼ㆍ회사 등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어 다양한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인 아날로그 형태 예술작품의 저작권자인 작가가 본인의 작업물 원본 및 복제본에 대해 가지는 배포권(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본ㆍ복제본을 공중에게 양도ㆍ대여할 권리)은 그러한 원본 또는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권리소진원칙’(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소진원칙이 디지털 형태의 작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의 여부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고 최근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NFT의 대부분은 디지털 형태의 작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NFT 거래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날로그 예술품 거래와 달리 NFT 아트 거래의 경우 거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해당 예술품이 직접 배달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NFT아트에 대한 접근(Access)을 부여받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 권리소진원칙은 원칙적으로 유형적 저작물의 이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면서 무형적으로(인터넷 등을 통해)송신되는 디지털 저작물(혹은 그에 대한 소유권인 NFT)에 대해서는 저작권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으며 대부분의 NFT의 경우, 엄밀한 의미로는 ‘저작물’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NFT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가 거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NFT 거래를 저작물 배포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NFT의 거래는 그 법적 성격이 모호하여 각종 저작권법 관련 권리ㆍ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디지털 저작물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수반한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복제를 제한하고 해당 콘텐츠에 ‘유일성’을 부여하여 해당 디지털 콘텐츠가 사적 재산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행법상 NFT에 적용되는 법적 환경은 소유권에 기인한 처분권능의 이전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가까우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자(NFT 판매자)가 복제본의 이용자(NFT 구매자)에 대하여 해당 복제본의 사용 및 처분과 관련한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NFT가 ‘사적 재산’으로 거래된다는 것은 해당 NFT가 연계된 콘텐츠가 거래되는 경우 일단 판매된 NFT에 대하여 판매자, 즉 콘텐츠 보유자가 통제 권한을 가질 수 없으며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해당 NFT와 연계된 콘텐츠의 가치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결국 구매자가 유체물과 유사한 소유권을 가지게 됨을 전제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NFT 콘텐츠에서 완전한 권리양도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대부분 ‘라이선스’정도가 거래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로열티에 대한 권리’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다수다.
즉, NFT의 거래방식은 저작권 라이선싱과 법적 환경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실제로 거래되는 대상(object)이 라이선싱의 경우 각종 ‘권한(rights)’ 그리고 NFT 거래의 경우 특정 ‘소유권(ownership)의 일부’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NFT판매자는 ‘사용권 및 거래권’만 판매한 것으로, NFT 구매자의 경우 ‘소유권’을 양수 받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ㆍ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합한 해결방안ㆍ대비책이 없는 만큼 NFT거래의 경우 일반 민사적인 물건의 거래와 같은 효과를 준용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BBR(Blockchain Business Review) 매거진 2022년 1월 호에 덴톤스 리 이영한 변호사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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