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안이 2021. 2. 26.자로 통과하고 관련 국내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주요 법률이 개정되어 2021. 7. 6.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법 개정이 ‘노사관계의 실질적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고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으며 경제·통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개정 노조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대립과 갈등이 우려된다.
개정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노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현장 노사관계에서 자주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아래에서 짚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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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용문 변호사가 2022년 5월 월간노동법률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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