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정은 제조업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와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향 후 입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만, 대상판정의 결론과 이유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적지 않고, 실 질적 지배력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적 의견 대립도 치열한 반면, 아직 판례 법 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행정기관 성격을 갖는 노동위원회가 성급하게 판단하여 노사관계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이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종 사 건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고 관련 법리가 충분히 정리된 이후에 개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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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용문 변호사가 한국경영자총협회 ‘KEF e매거진 Vol.93’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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