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 227100 판결
대상판결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대상판결은 위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원고는 의정부시에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 A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원고 운영의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 A는 1년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였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하 “의정부노동청”)은 2018년 6월경 관내 사업장 대표자 회의에서 피고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이 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연차유급휴가가 기존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났으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만일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 A는 퇴직 후 2018년 8월경 의정부노동청에 원고를 상대로 11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의정부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근로감독관은 위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제시하면서 연차가 26일로 늘어났으니 나머지 11일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 A에게 11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A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5일이었고 피고 A는 이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가 피고 A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최고 1년 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가 최대 26일이라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제작한 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A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1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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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당초 이시원 변호사가 한국경영자총협회 ‘e 경제·경영정책 리포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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