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하 ‘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여 산정하고(법 제2조 제1항 제6호 후문), 위 내용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법 제2조 제2항).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상여금은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한다.1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은 퇴직금(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휴업수당(법 제46조),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법 제79조 내지 제84조), 산재보험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57조, 제62조, 제66조, 제71조)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실무상 여러 가지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
한국의 평균 임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 글은 당초 심요섭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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