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과진출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및 밸류체인의 변화와 지난 몇 년간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원부자재 수급 문제로 셧다운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향후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공급선 및 생산기지의 역할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이기에 상당히 많은 중국 경제 제도를 카피한 것이 있지만 베트남만이 가지는 특별한 경제 제도들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야한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및 코카콜라, 인텔, 유니에버 등 글로벌 기업 93개사를 대상으로 한 코트라의 조사 문건을 살펴보면,
베트남 진출 목적이 한국기업들은 원청기업 협력사 진출 및 저임금 활용을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 목적(50%), 글로벌 기업은 현지 유통, 서비스 진출 목적이(31.7%)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기업은 납품을 위한 부품을 제조하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글로벌 기업의 73.5%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입지(물류여건, 임대료, 지역방침 혹은 지목에 따른 인허가 가부 등), 지역의 인력수급여건 및 인건비 수준, 환경규제 여부, 원자재 수급, 관세 수준 등을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지역에 따른 공무원들의 태도나 실무가 매우 중요하기에 단순한 텍스트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업무의 각 현지 전문가와 미리 진출한 동종 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사전에 조사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4년 제정된 베트남 투자법을 대체한 새로운 투자법이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 발생
(1) 투자인센티브 기본 내용
1) 법인세 감면
베트남의 법인세 기본세율은 20%이다.
단,석유와 천연가스 사업,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채굴사업 등 천연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32~50%의 법인세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법인세 우대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세율은 10%, 15%, 17% 세가지 종류가 있으며, 투자 지역 및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적용세율과 적용 기간이 다르다. 법인세 우대 기간은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기산된다.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 투자분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통상 공단에 신규로 설립되는 제조법인은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최대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최대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단이 사회-경제 우수지역(1급지 도시지역)에 속하면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4년째부터 법인세 면제 및 감면 기간의 기산을 시작한다.
2) 수입 관세 면제
수출입법 107/2016/Qh13에 의거 투자인센티브 적용대상 프로젝트의 회사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및 장비 또는 특정 용도의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자재 및 물자, 부품 등 해당 물품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수입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
3)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는 토지법(45/2013/QH13)에 따라 토지사용료, 임대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도입
특히 부품・소재산업 관련 투자 인센티브와 촉진책 포함
1)법인세 우대: 초기 4년간 면세 및 이후 9년간 50% 적용
2)투자기간: 15년간 10% 적용
3)수입세 우대: 기계류 수입세 면제(24인승 차량, 부속품, 몰드, 액세서리, 베트남 국내 미생산 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
4)부가가치세(VAT) 우대: 부품・소재산업 품목 관련 수입소득에 대해서는 월/년 단위 부가가치세 신고(월/분기별 신고가 일반적)
5)신용대출 우대: 정부 투자재원으로부터의 대출금리와 상응하는 금리 적용
6)환경보호산업 관련 인센티브: 부품・소재산업 프로젝트 내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환경보호 펀드를 통한 특혜 대출 지원
7)중소기업은 추가 인센티브 신용보증기관 보증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금 70% 대출 지원
8)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감면 및 면제
9)기타 R&D 부문에서
10)재정 지원
기술이전 및 적용 부문
11)인적지원 개발 부문
부품・소재산업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적지원 훈련 보조금 지원 - 과학기술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부품・소재산업 인력개발기관을 위한 보조금 지원
12)시장 개발 부문
지원자료: Decree 111/2015/ND-CP, Circular 55/2015/TT-BCT
외국인이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프로젝트오피스(PMO), 경영협력계약(BCC)등이 있다.
지점의 경우 금융회사, 항공사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PMO는 건설프로젝트 하도급에, BCC는 통신업 등 외국인의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업종에만 활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진출기업은 법인과 대표사무소 중 하나를 선택해 진출하게 된다.
1) 대표사무소로 진출했다가 법인으로 전환도 가능한가?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했다가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대표사무소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 경우 대표사무소를 청산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법인설립과 후속절차 이행
지방 기획투자국(DPI) 혹은 공단관리위원회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한 후 투자허가서(IRC) 발급을 거쳐 법인등록증(ERC)이 발급되면 법인이 설립된 것이다.
이후에 법인 인감을 등록하고 세무서 신고, 계좌 개설 등을 거쳐 운영이 시작된다.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쉽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그리고 공정별로도 조건이 있거나 최근 까다로워진 환경규제로 인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공단 입주가 필수이므로 해당 공단에 미리 인허가 가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3) 현지인 명의로 설립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을 하는 경우 생각보다 고려할 사항이 많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기에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거나 먼저 베트남인으로 설립하고 추후에 그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어떠한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는 이가 매우 많다.
편법적으로 베트남인 명의로 기업 설립후 외국인이 법인장과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명의를 빌려준 베트남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이들이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베트남에서의 차명법인 설립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서류상 명의가 타인인 이상 법적으로는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거의 없기에 이에 대하여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4) 투자 절차 준비 과정에서 유의 사항
투자 첫단계에서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IRC)을 발급 받아야한다.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법 제36조에서 반드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한국에서의 기업 설립 단계와는 조금 다른점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법인 설립 단계에서 사업 범위를 기재하는 것에 비하여,
베트남 투자법에서는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등록증 발급을 받고난 후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이어서 이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자금이 투자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으로 송금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법인의 자본금은 미리 승인받은 프로젝트 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 투자등록증의 주요 내용
투자등록증 기재 내용은 각 투자프로젝트의 성격, 발급처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투자등록증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법39조).
외국인 투자자는 상기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베트남 투자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설립 후 발급된 투자등록증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신청한 내용과 차이는 없는지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투자법상 여러가지 페널티를 부과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프로젝트 장기 미이행과 같이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프로젝트 회수조치를 당할수도 있다.
나) 투자등록증 내용
a. 프로젝트 목적 및 규모 확정
기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투자허가 위반에 해당하며, 기재되지 아니한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들은 투자허가를 위반한 지출로써 적법한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가된 사항이 A품목 제조로 되어있는데 실제 생산된 품목이 등록되지 않은 B품목 제조라거나, 남는 공장 혹은 사무실을 임대하여 수익을 발생한 경우에도 위반이 된다.
b. 프로젝트 주소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주소지가 기재되며, 해당 주소지에서만 프로젝트가 허가된다. 따라서 등록되지 아니한 주소지에서의 프로젝트 진행은 위반이 된다.
c. 총투자자본금 (Total Investment Capital)
이는 회계상 자본금이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으며. 총투자자본금은 투자자의 자기자본 (Contributed Capital), 타인자본 (Mobilized Capital or borrowed Capital)의 합으로써 전체 프로젝트 투자 금액을 의미한다.
자본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필요한 모든 금액의 조달을 모회사 또는 주주의 사적 대여를 통해 조달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타인자본의 경우 법률상 허가된 내용에만 역외상환 또한 가능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액이 10억달러라고 한다면, 자본금을 1억 달러정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차입금으로 조달한 뒤, 별도 배당 등의 절차 없이 차입금 상환으로 조달된 금액을 모두 본국 송금하는 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d. 투자자 정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투자등록증상에 기재된 투자자 정보 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몇몇 행정절차에서 투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투자자 대표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본사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투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가 이미 퇴직한 분이기에 서명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명 변경, M&A, 여권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절차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투자등록증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사실과 같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자등록증 사전에 재발급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e. 그 외 주의 사항
각 투자자가 개별로 약정된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후속 행정처리일수도 있고, 별도 라이선스 취득에 관한 내용이 기재될 수도 있다. 이렇게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투자자가 개별로 약속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5) 투자준비기간 중에 지출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
투자가 결정됐다면 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설립준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이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중앙은행과 국세청의 규정과 해석에 의하면 법인 설립 전 설립준비 비용에 대해 진출기업 단독으로는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베트남에 이미 설립된 제3의 회사가 이를 처리해야 하는데 결국 현지 자문기관과 사전에 상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이 경우라도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대부분의 설립준비 비용은 결국에는 신규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6) 기지출한 보증금, 계약금의 자본금 인정 방법
비용처리와 별개로 미리 지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모든 항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통상 설립될 법인을 위해 지출한 보증금, 토지사용권 구매에 대한 계약금 등 일부 항목에 한해 베트남 내 금융기관에 미리 역외계좌를 개설해 이를 통해 지출한 경우에만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7) 법인설립 이후 관리도 중요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그대로 방치하고있다.
그런데 법인설립 이후 세무신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장으로 등록된 자를 출국금지 처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 출국금지가 되면 각종 신고를 이행하고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만 하는데 최종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또한 기업법상 정해진 정관 자본금 완납기간인 90일을 지키지 않아 문제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 중국과 비교하여 관련 규정상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설립된 법인을 정리하고 처음부터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외에도 법인설립 후 상당기간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비용불인정, 부가세환급 불가, 프로젝트 취소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조사 단계부터 법인설립 이후까지 각 단계에 어떤 종류의 사증(비자)를 소지해야 하는지도 애매한 경우가 있다. 단기 출장에는 보통 무비자 입국을 이용한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15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허용된다. 단, 무비자로 입국하고 출국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 까지는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도 별도 비자를 취득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15일보다 더 체류하고 싶다면 상용비자 혹은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다.
투자목적이라면 법인이 설립되고 노동비자를 받기 전까지 상용비자(비즈니스비자 혹은 DN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대행업체들이 불법 초청장을 동원해 비자를 발급받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발각되면 향후 베트남 출입국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용비자는 법상으로는 최대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최근 실무적으로는 3개월 이하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는 있다.
설립 후 비자 발급은
법인이나 대표사무소 등이 설립된 이후라면 관할지 노동보훈사회국에서 노동허가(Work permit)을 받은 후 비자 혹은 거주증을 신청해 발급받는다.
이 경우 통상 1년 혹은 2년의 체류자격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투자자 등 일부에 해당한다면 노동허가가 필요 없고(단, 노동허가 면제관련 서류가 필요) 2년보다 더 긴 체류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다.
비자와 거주증 중 어떤 것을 발급받아야 하나
비자와 거주증(임시거주증, The tam tru)은 모두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서류이며, 둘 중에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주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 보통 유효기간이 조금 더 길며(통상 비자 1년, 거주증 2년) 신청비용도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단, 거주증 발급이 불가능한 비자 코드이거나 1년 미만 근로계약 등인 경우에는 비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의할 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신규 노동허가나 비자 발급에도 제한이 있으며, 입국 자체도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입국 정보 파악을 위해서 관련 기관이나 대사관의 정보를 사전에 참고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에는 젊고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면서도 저렴하다는 점이 초기 베트남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었는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투자를 이전한 기업이 많아지고 인건비 상승 요인이 베트남에게도 적용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아직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에 비하여 베트남의 경우 휴일과 휴가일수가 적은 편이고 종교적 이유의 휴일이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 법정 공휴일
베트남은 법정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으로 공휴일과 명절에 연간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가진다. 이는 한국(15일)은 물론이고 주변 캄보디아(22일), 미얀마(2020년 일요일 제외 기준 25일), 태국(19일), 인도네시아(16일, 권고 공휴일 모두 반영 시 25일) 보다 상당히 짧다고 볼 수 있다.
공휴일 근무 대체 불가, 평일 휴가 제공하더라도 추가근무수당 300%
초과근무수당(기본급 제외) 지급기준은 한국의 50~100% 보다 높아 공휴일 300%, 주휴일 200% 대체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베트남 노동법 규정 내용을 보면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다른 점이 상당히 있다. 우리 투자기업이 의외로 많이 하는 하는 실수가 한국 본사의 내규를 그대로 가져와서 베트남 자회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내규 내의 유리한 조항은 그대로 적용받고 불리한 내규는 준거법인 베트남 노동법을 내새워 무효화 되는 경우가 많으니 규칙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베트남의 경우, 현지에서 동화 송금의 제한은 없다고 할수 있지만
개인 송금의 경우 송금하는 통화가 무엇인지, 수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허용 여부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개인 투자나 사업을 진행하는 개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송금인과 수취인이 베트남 거주 1년 미만인 비거주자인 경우 달러(US$)는 5,000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다.
그리고 송금 시간에도 유의해야한다.
베트남은 베트남 내 송금의 경우에도 오후 3시까지 송금 건은 당일에 처리되고 오후 3시 이후 송금은 익일이 처리된다.
베트남 현지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배당이나 구입한 부동산의 임대 소득의 경우 베트남 내 관련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얼마든지 송금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송금은 VND(동)-> USD(달러)-> KRW(원)의 순서로 환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원화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미리 은행에 KRW(원)과 VND(동) 연동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
1) 수입 관련 환경기준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외국투자기업들의 무단 폐수 방류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6월 환경보호법을 개정했다. 해당 환경법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등은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아래 제품은 베트남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재활용 폐기물 및 폐품 수입허가와 관련한 항목이 신규로 포함 되었다.
재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시설,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및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보유 시 허가 후 수입이 가능하다.
2) 환경 관련 인증제도
2011년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금지법(RoHS) 개정을 발표했으며, 다음 전기·전자 제품군의 경우 유럽연합 특정 유해물질 규제지침(EU RoHS)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ㅇ 대상 물품
ㅇ 예외 품목
사용 제한 물질
베트남에서 유통되기 위해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허용함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음을 기업 홈페이지 공지, 사용자 설명서 기재, 전자매체수록 및 배포, 제품 또는 포장에 인쇄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량 관리서류는 관리·감독관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규제대상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이를 미리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환경규제와 관련된 수입금지 대상품목은 베트남 국내로 절대 반입할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반드시 재수출 또는 폐기 조치해야 하며, 위반의 성질 및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3) 중고 기계설비 수입규제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중고 기계설비는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베트남에서 제조가공을 위한 설비는 조건부로 수입이 허용되며 HS 코드는 84류와 85류이다.
2019년 6월 15일 중고 기계설비 수입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Decision No. 18/2019/QD-TTg). 중고기계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다.
ㅇ 생산라인용 설비
ㅇ 개별 기계설비
한편, 개정법은 제조 연한 10년 초과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시해두었다. 개정법 9조 1항에 따르면 제조연한은 10년을 초과 했을지라도 생산량이 최초 설계 대비 85% 이상이며,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이 최초 설계 대비 15% 이하일 경우 베트남 과학기술부에 별도의 서류를 보냄으로써 수입 허가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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