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인 변호사는 제4회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HEMP 진입장벽과 그 돌파구"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 참석하였습니다. 진 변호사는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기준에 따르면 THC 함량이 0.3% 이하인 HEMP의 재배 및 가공이 허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한국에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이나 햄프산업촉진법 제정이 어렵다면, 중국이 윈난성과 헤이룽장성에서만 HEMP 재배 및 가공을 허용하는 것처럼, 경북 안동과 새만금 지역에서 규제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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