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준 대표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최 대표변호사는 2025년 3월 7일부터 향후 2년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고 비용 없이 구제하는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간 약 3만 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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