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애 변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25년 4월 2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 구성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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