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 IP 심판소송팀의 이두형, 김동환, 김서영 변호사는 앞서 퀵커넥터 체결용 래치 디자인에 관한 소극적권리심판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는 특허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 그와 같은 특허법원 판결을 확인하는 상고심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제품이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어 해당 분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타소가 대리하여 패한 사건을 당소가 특허법원 단계에서 새로 수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본건의 주요 쟁점은 디자인의 심미성을 평가함에 있어 기능에 관련된 형태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제품과 등록디자인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능에 관한 것이어서 그 차이의 중요성을 낮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는 기능에 관련된 디자인의 형태라도 선택가능한 대체적 형상이 존재한다면 그 유사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문제되는 기능적 요소가 다양한 형태로 채택된 선행 디자인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소는 등록디자인이 사용될 때 그 형상이 변화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품의 사용 단계별로 의뢰인의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비교함으로써 심미감의 차이가 더욱 잘 드러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기계, 섬유, 전자 등 제반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비교적 단순한 부품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하여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 사건에서 기능적 요소에 대한 평가 및 사용에 의해 변화하는 형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는 디자인 침해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이 특허심판원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본건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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