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톤스 리 법률사무소(이하 “덴톤스 리”)는 신라젠 주식회사(이하 “신라젠”)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되었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신라젠은 항암치료제 개발기업으로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고, 소액주주 수가 약 17만명에 달하여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조길원, 양원재, 장연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덴톤스 리 자본시장팀은 신라젠의 조속한 매매거래재개를 위하여 2021년 5월 자문계약체결 즉시 포괄적인 법률자문과 더불어 향후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및 이행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6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후에는 1)신규 파이프 라인 확충 2) CMO(Chief Marketing Officer) 등 전문인력 확충 3) 경영 투명성 추가 제고 등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회의를 통하여 거래재개를 위한 모든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였습니다.
이 결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지난 10월 12일 신라젠의 상장유지 및 매매거래 재개 결정을 내리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장의 기대보다 상당히 빠른 기간에 신라젠의 매매거래 재개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덴톤스리는 본건 사례를 통하여 축적한 자문 경험과 협력 플랫폼이 향후 유사 사례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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