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변호사께서 2022년 2월 18일부로 한중법학회 일반이사(한국)로 선임되셨습니다.
한중법학회는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창립된 학술단체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회 등록을 마치고,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하고 학회지(중국법연구)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중국법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 동안 한중법학회의 일반이사로 활동하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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