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 이승훈, 장연실 변호사가 '손연재 의자'로 알려진 '커블체어' 모방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커블체어'는 좌식자세교정의자로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발발한 2020년부터 유명 리듬체조 선수인 손연재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이후에 좌식자세교정의자 시장 자체가 확장이 되면서 좌식교정의자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급속하게 늘었고, 이에 '커블체어' 제조사인 에이블루에서는 가장 유력한 경쟁사인 나이스팩토리를 상대로 나이스팩토리가 제조, 판매한 '바른엔젤체어'가 '커블체어'를 모방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행위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위 소송은 언론에도 소개가 되는 등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소는 피고사인 나이스팩토리를 대리하여 원고 측이 주지저명한 상품표지로 주장하는 의자의 형상이 상품표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 '커블체어' 이전에도 좌식자세교정의자가 여러 종류가 제조되었고 관련 특허 및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 나이스팩토리가 '바른엔젤체어'에 대해서 별도의 디자인권 등록을 했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인 '좌식자세교정의자 시장의 확대'는 영업성과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당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① '상품의 형상'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가 되려면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이 확인되었고, ② 일반부정경쟁행위 법리의 적용범위가 실무적으로 매우 제한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정하게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반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입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위 일반부정경쟁행위를 원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는 바, 이 사건 판결 역시 일반부정경쟁행위 법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선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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