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톤스 리 법률사무소와 시스템통합 구축/컨설팅 전문기업 이니스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이 고민과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일명 ‘중대재해통제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중대재해통제시스템은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의무이행사항 등을 설명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기업과 담당 임직원들이 실제로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접목시킴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제반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담당 임직원들의 법적 리스크를 현저하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김용문 변호사는 “중대재해통제시스템의 내용은 감독기관·수사기관에 대한 설명, 방어권 행사시 효과적인 입증자료 및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31일자 매일경제 기사 「기업 중대재해법 공포…시스템으로 막는다」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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