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통상적인 임금인상 시기를 한참 통과한 후에 비로소 타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임금 인상분 차액이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김용문, 심요섭 변호사가 한경 CHO Insight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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